"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있는 총 2869만㎡"
[뉴스핌=노민호 기자] 여의도 면적 10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27일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있는 총 2869만㎡(약 868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된다.
또한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포천‧양주시, 충북 제천, 대전 유성 일대의 보호구역 일부도 해제(약 1405만㎡)된다.
다만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신설했으나, 국민 재산권 침해와 추가 토지 이용 규제가 없도록 부대 내부로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게 된다. 이후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군사작전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