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중기 10곳 중 4곳 "최저 임금 부담에 내년 고용 축소"
신규채용 대신 '스마트공장 투자.."일자리 줄어들 것"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실효성 떨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일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임금상승까지 겹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경남 김해 금속열처리기업 D 대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도 큰 부담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 67.3%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를 가장 큰 악재로 꼽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도 내년도 기업경영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인력 부족이 27만명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44만명이 모자라고 추가 비용부담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실화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축소, 13만원 지원금도 비용 부담에 '어불성설'
중소기업계는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이하 영세 소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성토하고 나섰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A 대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한해 직원 임금이 151억원씩 늘었다"며 "현재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원 수준이니 인건비 부담을 피하려면 최소화된 인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한무경)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기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 4번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개정후, 3년과 4년 등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도입을 진행하는 사이 자구책으로 '스마트공장' 등 자동설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공장'은 필요 인력조자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현실상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꼽히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5년간 스마트공장 2만개를 만들려면 내후년부터 매년 4000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화두를 적극적으로 던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이 결과적으론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란 데 입을 모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관련 종사자들의 52.3%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기업들이 생산성을 쫒는 사이 저임금 근로자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현실화되고 있었다. 서울 마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이 벌어가게 될 듯 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덜 고용하고 직접 일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아파트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약 3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급등하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들에겐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 임금에 적용되는 데다 영세사업자 대다수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 점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선행조건으로 고용(4대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시로 아르바이트 생이 바뀌는데다 세무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