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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린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6

눈에 띄는 일자리 관련 제도 10선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청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바뀌는 25가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주요 10가지를 간추려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해결사,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40% 지원(신규가입자는 60%)해주는 제도다.  

2.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발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출퇴근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해왔다. 

7. 자용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8.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내년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질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창년층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을 확대한다. 

10.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했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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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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