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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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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일자리 관련 제도 10선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청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바뀌는 25가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주요 10가지를 간추려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해결사,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40% 지원(신규가입자는 60%)해주는 제도다.  

2.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발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출퇴근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해왔다. 

7. 자용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8.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내년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질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창년층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을 확대한다. 

10.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했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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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림, 239번째 도전서 첫 우승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던 최예림(27)이 마침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정규투어 데뷔 후 239번째 출전 대회에서 거둔 첫 우승이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최예림은 6일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최예림은 거센 추격전을 펼친 임희정(9언더파 207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2018년 KLPGA 정규투어에 입성한 최예림은 그동안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도 유독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준우승만 9차례. 연장 승부에서도 세 번 모두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올해 역시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김민솔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공동 3위, 공동 6위, 공동 3위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키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예림의 출발은 좋았다. 1번홀(파4)에서 약 4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데 이어 5번홀(파5)과 9번홀(파5)에서도 한 타씩 줄이며 전반을 안정적으로 풀어갔다. 좀처럼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승부가 요동친 것은 후반이었다. 임희정과 김민솔이 타수를 줄이며 압박해오는 가운데 최예림은 14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다. 이어 16번홀(파4)에서도 한 타를 잃으면서 임희정과의 격차는 어느새 1타까지 좁혀졌다. 수차례 우승 직전에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떠오를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예림은 달랐다. 17번홀(파3)에서는 티샷이 그린을 살짝 벗어났지만 파를 지켜냈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도 티샷이 러프로 향하는 위기를 맞았다. 최예림은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침착하게 파 퍼트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퍼트가 홀에 떨어지는 순간 최예림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린 주변에서 기다리던 동료 선수들은 달려와 물을 뿌리며 생애 첫 우승을 축하했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우승 후 양손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KLPGA] 2026.09.06 iaspire@newspim.com 경기 뒤 최예림은 ""어제 경기 후 자기 최면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일부러 스코어도 거의 보지 않았다"며 "정말 우승을 했다는 게 아직 얼떨떨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예림은 "연장전에서도 계속 졌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계속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도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눈물 대신 웃음이 먼저 나왔다. 최예림은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라 우승하면 많이 울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너무 좋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준우승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잠을 못 잔 적도 많았다.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한편 임희정은 이날 6타를 줄이며 맹추격했지만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로 2위에 자리했다. 시즌 4승에 도전했던 신인 김민솔은 8언더파 208타로 단독 3위를 기록했다. 이예원과 박보겸이 나란히 6언더파 210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최근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신다인은 5언더파 211타로 성유진과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동은은 공동 12위, 김아림은 공동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iaspire@newspim.com 2026-09-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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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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