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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린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6

눈에 띄는 일자리 관련 제도 10선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청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바뀌는 25가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주요 10가지를 간추려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해결사,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40% 지원(신규가입자는 60%)해주는 제도다.  

2.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발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출퇴근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해왔다. 

7. 자용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8.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내년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질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창년층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을 확대한다. 

10.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했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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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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