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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보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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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일자리 관련 제도 10선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새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확대 도입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청년 취업문제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바뀌는 25가지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주요 10가지를 간추려 살펴보자.  

1. 최저임금 해결사,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40% 지원(신규가입자는 60%)해주는 제도다.  

2.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발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7530원으로 올해(6470원) 보다  16.4%(106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2018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해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4.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 출퇴근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 → 80%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다.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해왔다. 

7. 자용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8.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내년도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5만4216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질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창년층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을 확대한다. 

10.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했으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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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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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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