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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에 등돌린 '지배구조'…현대중공업·미래에셋 이사등재 '제로'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2: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3:26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총수일가 이사 등재 감소세…책임경영 회피
사외이사 비중 늘었으나 안건 비율 1%미만
이사회 각종 감시장치↑…제도운영은 소극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실현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부거래위원회 등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에도 등기 임원을 맡지 않는 등 책임경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955개 상장·비상장 계열)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 사)였다. 이는 전년(21개 집단)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개별 집단별로 보면,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은 부영이 8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OCI 66.7%, 한진 40.6%, GS 36.2%, 두산 30.4% 등의 순이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0.0%로 가장 낮았다. 한화 1.6%, 신세계 2.7%, 삼성 3.2% 등도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높게 나왔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을 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일반집단(14.2%)보다 5.2%포인트 높은 19.4%였다. 총수일가와 총수 비율도 각각 69.2%, 38.5%로 이사 등재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을 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 20%)와 대기업집단 주력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쏠려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다. 96개사 중 47개사가 등재된 규모다. 비규제대상회사의 이사 등재 비율은 13.7%로 전체 평균(17.3%)보다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진=뉴스핌DB>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45.1%(82개사 중 37개사)를 차지했다. 2조원 미만 상장·비상장사의 경우도 전체 평균(17.3%) 보다 높은 14.7%를 기록했다.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등이었다. 총수가 4개 이상의 계열사 이사로 등재된 집단은 부영(16개사), 한진(7개사), 금호아시아나(5개사), 현대자동차·영풍(4개사) 등이다.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요인으로는 연봉공개를 비롯한 부실경영의 처벌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수기 논란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외이사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사외이사 반대 등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은 안건은 0.39%에 불과했다.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현대중공업(59.3%), 대우조선해양(57.1%) 등의 순이었다. 이어 OCI(36.0%), 효성(38.2%), 대림(40.7%), 현대백화점(41.3%), 포스코(42.9%) 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100.0%)과 LS(98.7%), 미래에셋(98.7%) 등이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현대백화점(74.9%), 영풍(87.0%), 효성(87.1%) 등이 낮았다.

총수 있는 집단에서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60.9%), 내부거래위원회(37.7%) 설치비율이 높게 나왔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이 낮은 5개 집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총수일가 이사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 참여는 등하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책임은 덜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동열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이사로 등재된 총수일가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내부거래이사회 등에는 참여가 저조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중투표제도 단 1차례 실시하지 않는 등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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