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이용률 40%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0:00

교육부, 향후 5년간 발전방향인 ‘유아교육 혁신방안’ 27일 발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정...'혁신유치원' 130개원 확충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이 포함됐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부추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2조 587억원)로 지원한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도 항상 유치원이 부족했던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 40%로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인 가구의 유지원이용률은 18.7%에 불과했다. 600~699만원 소득 가구의 37.7%에 한참 못미친다.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월 6만원 내외) 수준으로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다문화학생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언어발달 및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지난 2013년 4768명에서 2017년 6천여명으로 증가한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교육부 제공]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에 머물렀던 유아교육을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내외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하는 ‘공공위탁 방식’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6만원씩 인건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