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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朴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자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09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 관련자들을 국가계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핌 DB]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일 있었던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20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30조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관련자들은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 홍보관련자 조모씨 및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등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홍보수석실·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교문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 송출 등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모씨 등이 사전에 조율하고, 교육부 실무팀은 업체 현황, 비용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했다.

결국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에 전달돼 계약된 것이다.

진상위가 밝힌 주요 불법 행위는 ▲홍보물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이란 편법을 써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 계약을 추진(국무총리령 위반) ▲수의계약 추진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았고(국가계약법 위반)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 과정에 광고대행사 A업체를 거치도록 해 약 5000만 원의 제작비가 부풀려지도록 한 정황(업무상 배임) 등이다.

또 ▲인터넷 배너 광고와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모씨와 교육부 정책보좌관 강모씨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사후 결재됐고, 사전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회계질서 문란 등)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43억8700만 원에서 집필료(40.1%)보다 홍보비(56.6%)가 과다하게 편성,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상위에 따르면 홍보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주도로 관련 규정에 위반 집행됐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했다.

홍보비 예산 24억8500만 원 중 12억 원(48.4%)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나머지 12억8000만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 집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에서 (관련자가) 사전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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