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청자부터 실시..내년 7000만원까지 확대
[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수요자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하며 저소득층 내 집 마련에 기여해 왔다.
반대로 무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 주택 외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이 가능한 대출이다.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아니면 무한책임대출을 받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용 가능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지면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중으로 유한책임대출 대상자가 전 소득구간(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