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하나방송 인수…공정위, 주식취득 심사
물가상승율 초과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 금지
단체가입 일방적 해지 등 요금 인상도 금지
소비자 선호채널수 축소 행위 금지 등 조건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3.63%를 차지한다고 봤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따질 경우에는 21.98%포인트에 이르는 시장지배력이 신규 형성된다.
즉,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1위 사업자로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이 된다.
경쟁제한 가능성 판단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경쟁이 사라져 가격경쟁(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독점지역의 평균 아르푸(ARPU, 사업자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는 디지털방송 7959원, 아날로그 4173원인 반면 복점지역의 평균 ARPU 디지털방송 7323원, 아날로그 2579원이다. 독점지역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방송이 각각 8.68%, 61.80%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SO는 모든 상품을 정액 판매하는 IPTV사업자와 달리 약관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 판매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IPTV와 케이블TV 간의 요금격차(1.7~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채널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고가의 상품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결합 회사는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행위가 금지된다. 또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도 금지다.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방송상품 정보도 제공해야한다.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상품 간 가입전환을 거부, 불이익을 조건해서도 안 된다.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 때에는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해야한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에 따라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SO간 경쟁이 사라지는 등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IPTV의 성장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기업결합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