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지주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격호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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