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21일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부사장을 포함한 조세포탈범 32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다.
이재현 회장은 총 251억원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과 양도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은닉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배당소득 은닉했으며, CJ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신동기 부회장은 총 222억원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신 부회장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은닉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했고, CJ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공개 대상자 총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 3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 컴퓨터 도소매업 7명, 기타 도소매업 4명,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다.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8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와 중복),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가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지난해 2명에서 올해는 1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