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모 그룹과 거래 내역 제출
임원선임, 임원독립경영 인정키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모(母) 기업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독립기업으로 떨어져나갈 때 3년간 거래내역을 의무제출하는 방안이다.
다만 임원선임에 따라 임원의 독립경영회사까지 계열 편입하는 등의 사례는 쉽게 풀어주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1일까지 40일간이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199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친족 계열사 분리 독립 요건 완화로 제일제당과 신세계백화점 등 삼성계열사 21개의 계열분리가 공식 인정된 바 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의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이 소유한 신세계는 1997년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계열 분리됐다. 1993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CJ그룹도 정식 독자경영에 나설 수 있던 것도 이 때다.
이후 친족분리제도의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 50% 미만)이 1999년 폐지됐다. 당시 일부 친족 회사를 분리할 경우 상위집단 집중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경제력 집중 완화’ 논리가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공정위가 독립경영 요건인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 조항을 삭제하면서 부당지원행위 폐해가 심각해졌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서다.
실제 공정위가 3년간 모집단으로부터 친족분리된 27개사 중 사익편취규제 최소기준(모집단과의 거래 의존도 12% 이상 또는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 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특정 기업집단 중 분리 회사 3곳은 모 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거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불거진 유수홀딩스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유수홀딩스는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 계열사의 한진해운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8%에 달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유수홀딩스가 계열 분리 탓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 제외된 경우다. 현행 계열사에서 분리될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의 상세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면 인정된다. 동일인 측과 임원 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어도 인정받는다.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 임원 겸임도 없어야한다.
이 밖에 동일인 측 계열회사와 임원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고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뒀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친족분리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회피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 독립경영은 계속 인정하되, 규제회피 목적의 친족분리 신청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개선 목표로 실태 파악한 관계로 법인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평균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신봉삼 국장은 이어 “의존도가 높다고 무조건 친족분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취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