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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3년만의 전부개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09:00

직업안전법, 민간 고용서비스 규율 법률로 1961년 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우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를 위해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

고용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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