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인큐베이터(보육기) 이용횟수에 따른 본인부담이 없어지고 건강보험에서 전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보육기의 경우 저체중출산아 체중이 2100g을 넘고 광선치료(phototherapy)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일을 초과해서 이용하면 종합병원급 기준으로 1일당 1만9630원의 비급여를 본인이 부담해야했다. 앞으로는 이용 횟수만큼 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 증가는 완전히 없어진다. 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고막절개술과 치질수술 후 처치 역시 제한기준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이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