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발표 → 연내 발표 → 신년계획으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었던 정부의 일회용품 종합대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 대다수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에 찬성하면서 제도 도입의 명분은 얻었으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업계 반발을 고려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늦어졌다.
환경부는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한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2018년 1월 중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일회용컵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도입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안 등을 마련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증금제 부활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과 포스시스템 개편, 서비스직원 업무 증가 등을 우려한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발표하는 방향으로 한 번 미뤄졌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민의 89.9%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그러나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종합대책이 신년계획으로 포함되면서 발표가 내년 1월로 재차 미뤄졌다고 전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일회용품 종합대책이 신년계획에 포함되면서 발표가 늦어졌다"면서 "또 업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정책인 만큼 연말에 급하게 발표하는 것보다 의견 수렴을 더 거쳐 연초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2008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컵 하나당 커피전문점은 50원, 패스트푸드점은 100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줬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자율협약이 아닌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회용컵에 대해 도입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판매자에게 재활용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일부 보전하도록 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는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편의점까지 확대하고,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