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2심 무죄→3심은?
[뉴스핌=이윤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오는 22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대법원이 홍 대표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홍 대표는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홍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 역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이 23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홍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올해 2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증거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