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 독려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6개월 뒤인 내년 6월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쏘울 전기차 <사진=기아차> |
저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일부 휘발유 차종까지 포함된다. 의무구매 비율은 해당연도에 구매 또는 임차한 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된다. 차종별 가중치는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은 1종 저공해차는 1.5,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2종 저공해차는 1.0, 휘발유차 등 3종 저공해차는 0.8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전체 평균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