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0.9% 인상요인…5년간 1.3% 그쳐
文정부 탈원전 결정…차기정부가 부담 떠안을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2030년까지 약 11%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요인은 1.3%에 그쳐 전기료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차기정부가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 13년간 11% 인상요인…연평균 1% 미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13.2GW를 줄이고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를 100.5GW로 설정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이 같은 가정하에 전기료는 10.9%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2년까지 인상요인은 1.3%로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이후에도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 수준으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이 미미하다며 전기료 인상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과거 13년간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탈원전' 결정한 文정부, 전기료 부담 선제적 반영해야
하지만 탈원전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인상요인이 거의 없어 전기료 부담의 대부분을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전기료 인상요인은 1.3%에 불과하고, 이후 8년간 인상요인이 9.6%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정부가 신설한 원전의 혜택을 문재인 정부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문재인정부가 전기료 인상 부담에 대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을 설득하고 최소한 연평균 인상요인 이상의 전기료 부담을 감내해야 정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택 국장은 "어느 시점에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전기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에너지·환경단체들도 정부의 탈원전 의지가 벌써부터 퇴색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초심을 돌아보기 바란다"면서 "에너지전환은 말잔치가 아니라 현 정부 임기동안 현실에 반영될 때에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