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유연탄 개소세 kg 당 6원 인상
전력시장 급전순위 LNG→석탄으로 전환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연탄 개소세(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용격차가 축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력시장 급전순위가 기존 석탄→LNG 순에서 LNG→석탄으로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
계획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 4월부터 kg당 6원이 인상돼 기존 30원에서 3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배출권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석탄(kWh당 19.2원)이 LNG(8.2원)보다 비용이 높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함께 검토중에 있다. 조정방안은 내년 1월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kg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 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과의 발전비용 격차도 2배 가량 벌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론 전력시장 급전순위에서 석탄과 LNG가 서로 상충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유연탄 개소세 인상안은 석탄화력보다 LNG 발전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가스공사로부터 LNG 도입량과 도입 시 부과된 세금을 살펴보면, 도입된 발전용LNG는 3895만톤이고, 여기에 붙은 세금은 3조3533억원으로 나타났다. LNG 1톤당 8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5개 발전자회사가 유연탄 도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내역을 종합해보면, 3년간 도입량 2억2870만톤에 5조4760억원의 세금을 매겼다. 톤당 환산하면 2만4000원으로 발전용LNG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