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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강화…환치기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0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 불법거래 등 범죄 단속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가상통화TF)는 13일 오전에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통화TF 회의는 법무부 주관으로 재편된 이후 첫 회의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F는 먼저 가상화폐 투자금을 유치하는 ICO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통화TF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불법거래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 전기료 감면까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가 해외보다 높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여부도 오는 14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관세청, 검찰, 경찰의 합동단속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구조에 위법행위가 없는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거래소 해킹·서버다운 보안사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반여부 조사 등을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해 법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가상화폐 영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며 “자율규제에 보다 상세하게 거래소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등을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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