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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깎인다..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6

8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건보료 인상률 80%·양도세 70% 감면…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뉴스핌=서영욱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보다 12배 비싼 소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0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준다. 건보료 감면률은 각각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피부양자가 임대사업 등록으로 예상되는 연간 건보료 인상액은 혜택 전 평균 154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 연간 인산액이 8년 임대시 31만원, 4년 임대시 9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16만원에서 3만~9만원, 직장가입자는 10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연간 건보료 인상액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를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유예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9년부터 정상 과세키로 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사업자는 800만원까지만 감면된다. 감면기준도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만 임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1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 40㎡ 이하는 면제, 40~60㎡는 최고 75%, 60~85㎡는 최고 50% 감면 혜택이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오는 2019년부터 전용 40㎡ 이하 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1가구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구당 40㎡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절세 혜택이 강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이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시설을 고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인 4년 또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살 수 있어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인 장기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만큼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임대사업자"라며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증가가 없고 2주택 보유자도 등록시 부담이 크게 준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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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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