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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14:18

201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에서 70%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9년부터 8년 이상 장기 준공공임대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정부가 장기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70% 적용 받는다.

현재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다. 이 비율을 20%p 높였다.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만 70%를 적용했다. 단순 계산하면 양도차액이 3억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자료=국토부>

또한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일반 임대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 기준이 8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해 임대하고 있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면세 사업자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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