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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민간임대..임대료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열려
5년간 공공지원민간임대 16만5000가구 공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 산정에 제한을 받는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든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달라진 민간임대 정책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과 같은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 정책을 대폭 개선했다.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3만3000가구, 총 16만5000가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며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특별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이다. 임대료는 시세 70~85% 수준으로 책정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용 45㎡ 이하 주택 금리는 2.0%로 같지만 한도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45~60㎡ 주택은 금리가 2.0%에서 2.3%로 오르고 60~85㎡ 주택은 2.5%에서 2.8%로 인상된다. 85㎡ 초과 주택은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된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량만큼만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임대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5000㎡에서 2000㎡로 완화한다. 촉진지구 지정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서울 신촌‧수원 고등‧고양 삼송‧부산 연산을 비롯한 12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7732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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