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드러날 것이 드러났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거치는 동안 제가 교육부 장관에게 8번, 감사원장에게 1번 등 고발만 17차례 당했다"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찰을 당한 사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5년 12월 8일 전주에서 익산 집으로 퇴근하던 중 수행 기사가 미행을 당했다며 평소와는 다른 코스로 급히 꺾은 적이 있다"며 "당시 저를 미행한 차량의 번호를 지금 (검찰에) 갖고 들어간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병우와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이 동원돼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자 처벌이 엄중하게 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 교육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교육감 조사는 9일 조사를 받은 조희연 교육감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김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시에는 교육감들의 개인 비리 등 약점을 찾으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에 따라 실제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감들에 대해 사찰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김 교육감과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한 적이 있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두고도 정부와 대립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사하면서 국정원의 사찰 정황과 피해 사실 등을 자세히 물을 계획이다.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당시 여러가지 압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