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
호남 의원들 일제히 반발…安 "진실 규명되는대로 엄중대응"
[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안그래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갈등으로 내홍을 겪던 국민의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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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원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
핵심 당사자인 주성영 전 의원은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자기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주 전 의원 관련보도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데 대해 "마치 대하소설 같은 어설픈 음모론"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신이 지난 2006년 당시 주 의원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일은 2006년 2월이다. 저는 2005년 10월경 대검에서 퇴직했다.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음모설도 제기했다. 그는 "보도 당일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시 나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며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나에게 소명 절차 한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J 비자금 100억원'설은 친이(친이명박)계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DJ가 1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이던 박 최고위원이 2006년 주 전 의원에게 관련 의혹을 제보했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다. 박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박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긴급 비상 징계를 내린 상태지만 당내에서는 '대국민 사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박 최고위원에게 맹비난을 쏟아내며 당과 수사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의 말대로 즉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검찰 등 수사로 이 추악한 정치 공작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주 의원은 "당이 진상조사를 통해 출당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하라"며 지난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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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아직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안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대국민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그는 '박주원 최고위원 제보 사건'이 "안 대표 뿐 아니라 당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체제로 당을 수습하고 안 대표 본인은 서울시장을 나가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다시 나가든 해서 당을 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박 최고위원께서 주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그거 좀 안 했다고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 당원 간담회에서 "박 최고위원과 관련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진실이 규명되는 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는 "그 사람의 10년 전 과거 행동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된다"며 "한 사람의 과거 잘못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을 순 없다"고 당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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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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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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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