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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업인 세제지원' 시행…"양식어업 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사입력 : 2017년12월10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12월10일 10:45

어업용 토지 취득세 50% 감면…양도소득세 2억 한도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세도 감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늘어나는 세제지원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을 비롯해 취득세 50% 감면 등이 담겨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어업인들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어업용 토지의 세제 감면은 전무하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안을 보면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육상해수양식어업 등)를 양도할 때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20톤 미만 어선과 10만m2 이내의 어업권, 4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1만m2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어업인들은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 측은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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