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삭발식'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섰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삭발식에서 김현(왼쪽 세번째) 변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과 전국 2만4000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 놓아 외쳤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 법률"이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삭발식 직후,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집행부 및 2만4000명 변호사들은 향후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국회통과 직후 전국 회원에게 총궐기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국회통과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식까지 거행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움직임은 2003년 16대 국회에서 부터 이어져왔다. 16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돼 '세무사'라는 명칭만 쓰지 못하도록 바뀌었다. 자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