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용만 회장은 재계 '대변인'…국회 찾아 ‘당부·읍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경총, 최순실 사태 등으로 재계 목소리 못내
박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국회·정부 상대 홀로 뛰어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의 대변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바짝 엎드리자 재계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박 회장만이 재계의 절박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지난 7일 박 회장은 국회 횐경노동위원장실을 찾아 이전에 찾아보기힘든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앞에서,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제 시행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 회장이 언급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은 여야 3당이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합의했지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박 회장은 “합의안에 재계 반발도 많아 저로서도 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합의안 통과를)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제는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가지 편승하는 형태”라며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을 꼭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해 5번째로 국회를 찾은 가운데 가장 ‘센’ 발언강도였고 재계 오너로서는 보기 힘든 격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경제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호흡을 맞추려 했던 모습에 비춰 이례적인 발언이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사실상 재계의 유일한 대변자로 남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가 재계의 대변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 “대선공약에 경제현안 해법을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을 찾아 "(일자리 문제 등) 서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같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새 정부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뜻도 비쳤다.

8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재계의 의견을 담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전달했다. 양극화 해소와 수출 낙수효과 개선을 위한 대안, 혁신기업이 탄생하도록 규제 완화,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업문화 혁신 등 4개 부문에서 현장 목소리와 경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은 최순실 사태 여파로 존립이 위태롭고, 경영자총연합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으로 몸을 바싹 엎드리기 때문에 박 회장이 재계 대변자로 책임감이 갖고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