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행정조사 608건 중 175건, 조사주기 완화·조사 폐지
신설 행정조사 적정성 심사…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 가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27개 정부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600여건의 행정조사 중 175건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과도한 자료요구와 유사·중복 조사 등의 애로사항이 사그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행정조사 개선방안에는 5건의 폐지, 170건의 완화가 담겼다.
먼저 폐지될 행정조사는 기획재정부 ‘귀속재산관리조사’, 국토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 제출’, 환경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보고’, 특허청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 제출’,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등이다.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경우는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변경 때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140개(하도급 131개) 항목을 기재해야하나 87개(하도급은 69개)로 줄어든다.
종이 인쇄물 문서에도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관련 평가서 및 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인쇄물을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식이다.
조사요건의 경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사를 구체화한다.
위임 근거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전문회사 감독·검사도 위임근거를 두는 등 문화산업기본법에 규정한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 점검 및 정비(출처=국무조정실) |
나머지 170건의 경우는 △실시주기 완화·조정 △개별 행정조사에서 공동 행정조사 실시 △행정조사 항목 축소 △종이문서만 허용에서 전자문서도 가능 △조사대상자 편익 중심 방식 개선 △사전통지 강화 등이 주요골자다.
특히 주·월·분기별 등 잦은 주기로 실시한 행정조사는 조사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컨대 국토부의 화물운송 실적자료 제출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조정, 영세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소비자 물가조사(월별) 등 국가통계조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는 분기 이내의 현행 조사주기를 유지키로 했다.
또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 적정성 심사 등 2개 이상의 유사한 행정조사도 통합, 공동조사한다.
조사대상자의 편익이 확대될 조사방식 개선도 내놨다.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가 대표적이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시설종류별로 연 2회 측정부담을 지고 있으나 측정시기가 다른 2개 이상 시설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통합 측정이 이뤄진다.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등 매년조사하는 국토부의 건설업자 실태조사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 선별키로 했다.
이 밖에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 등 엄격한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편·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 되도록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정비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