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조도 주변 해역, 강원도 최초 해양보호구역 '지정'
잘피, 오염물질 빠르게 흡수…연안환경 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강원도 양양의 조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군락이 형성된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8일 신규 지정한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총 28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 규모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도 주변해역의 잘피가 서식(축구장 면적의 18배)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주변해역(면적 5.01㎢) 해양보호구역 |
잘피는 육상 유입의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수, 제거하는 연안환경 정화 역할을 한다. 또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 겸 서식지 역할에도 탁월하다.
때문에 양양 조도 주변 바다에는 쥐노래미, 볼락, 참가자미, 해삼 등 풍부한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 측은 “양양 조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양양 조도 주변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