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900 전망…"1인당 GDP 3만불 시대 온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14:33

한국 내년 수출 증가율 5%…반도체 기여도 75% 이상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세·원화 강세 지속…달러/원 1060원

[뉴스핌=우수연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로 2900선을 제시했다. 또한 내년중 1인당 국민소득(GDP)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 기업실적 전망치가 예상투자 수익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적 전망이 벗어나지 않는 한 원화기준 내년 코스피 수익률은 14% 수준으로 상당히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코스피 수익률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 대부분"이라며 "밸류에이션이나 환율(5%) 관련 효과보다 실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해당 업종의 업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 경제 및 증시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물량 기준 약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내년 수출증가율도 5% 수준으로 시장컨센서스(4%) 내외보다 높은 편으로 전망됐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아시아 국가는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한국은 세계 경제를 ICT 산업이 이끌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한국은 GDP대비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메모리·반도체의 실적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반도체의 수출 증대 기여도는 전체의 3/4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업종 이외에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는 철강, 화학(유화), OLED 업종을 꼽았다. 내년에는 글로벌 CAPEX가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반도체 부문이 일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철강의 경우 중국의 감산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 시장이 단기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골드만삭스 국가별 실질 GDP 전망(2017~2018) <자료=골드만삭스>

또한 그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2%, 내년 성장률은 3.1%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인상해 총 2번의 인상을 전망했다. 내년말에는 기준금리가 2.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예측이다.

원화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원 환율 기준 1060원 수준을 제시했다. 이같은 원화 강세 기조에 힘입어 누적 기준으로 내년 3분기 무렵에는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돌파하면 G20 국가중 9번째이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가 된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요인중 하나가 반도체"라며 "일각에서는 원화강세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 경제주체들이 효과를 봤다. 소득 3만불 시대를 내년으로 앞당길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경제에서 주목해야할 위험으로는 중국의 정책, 선진국의 금리인상, 북한 관련 이슈, 보호무역 리스크 등을 꼽았다.

그는 "중국의 경우 각종 정책리스크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에서 기대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정책 당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며 여타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