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예상보다 340억원가량 많아..."법률 검토 후 지급" 방침
[뉴스핌=심지혜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등 관련 공사 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청구한 보상금이 1000억이 넘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4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한수원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업계는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에 참여한 67개 협력사들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총 1003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신고리원전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청구금액. <자료=김종훈 의원실> |
협력사들이 제시한 금액은 한수원이 당초 파악한 보상 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 많은 액수다. 당초 한수원은 일반 관리비 등 338억원을 추가해 1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보상액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달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협력사 한 관계자는 "제시한 보상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설비 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지연 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 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로써 노무비·기자재 유지 관리·기타 손실·협력사 비용으로 54억원을 별도 요구했다.
중단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