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가 합작회사 고용을 원할 경우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또 '제빵기사의 의사에 따른 합작회사 고용'을 포함해 시정기한인 오는 5일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있어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의무가 있지만, 만일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거나 본사가 아닌 합작회사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의 경우에는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는 시정기한인 오는 5일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가 파리바게뜨측에 부과된다.
하지만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회사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과태료는 530억원 이내로 조정되거나 줄어들 여지가 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에서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전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사와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왼쪽)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