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장애인 불만 수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복지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의 장애등급(1∼6등급)은 지원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개별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따라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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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