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적용 2014~2016년 법정시한 대부분 지켜
여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 지원 놓고 입장 팽팽
정치권 일각, 여야 대치상황....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가능할수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예산안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차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오는 2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전에는 해를 넘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일쑤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6년에도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긴 3일 새벽에 통과됐다.
올해도 여야가 누리과정 등 9개 쟁점 예산을 놓고 치열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5300억여 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3조원을 두고선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돼 쉽사리 통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의 예산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선 여야 대치가 심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나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만약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통과하려면 과반이 돼야 하는데, 121석에 불과한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국민의당(40석) 등 일부 야당을 설득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야가 오는 31일까지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산안 처리 때마다 여야 대치 정국은 반복됐지만, 그동안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때문에 정 의장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기일인 2일까지는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