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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죽은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0

채권추심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리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채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죽은채권에 대한 무리한 추심 및 무분별한 매각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채무의 일반적인 시효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시 살아난다. 게다가 일부 채무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빚을 상환한다.

이를 이용해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고, 대부업체는 이 채권으로 무리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채권 추심에 이용되는 규모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리한 채권 추심이 채무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자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12조1285억원에 달했다. 총 33만4174명의 채무가 탕감되는 효과였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도 지난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 행위를 1일 2회로 제한하고, 추심 전 통보의무를 강화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불법 채권추심이 잡히지 않자 아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금융위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까지 가세하면 대출채권 관리 강화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초 국회에서는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의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금융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가이드라인으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금지해온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악용해 빚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는 충분히 소송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상환 능력이 없고 이미 금융회사 장부에 경제적 가치가 0원이 된 채권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추심이나 매각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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