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8곳 5400가구 우선 추진.. 그린벨트도 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두배’로.. 청년 우대 청약통장도 신설
[뉴스핌=서영욱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과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전국 8곳에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가로 확보한 부지에도 신혼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청약조건을 우대해주는 청약통장이 새롭게 개설되고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한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주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궈 신혼희망타운 후보지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관심이 높은 신혼희망타운 사업 후보지역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총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물량의 70%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 ▲수서역세권(62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서울 양원(385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64가구) ▲화성 동탄2(500가구), 지방에 ▲아산탕정(1000가구) ▲완주 삼봉(890가구) ▲양산 사송(900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5359가구 규모로 내년 중 사업 승인을 완료해 오는 2019년 착공,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16만 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해 이 중 4만 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 대상이다.
신호부부 공공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자격이 5년 이내‧유자녀에서 7년 이내‧무자녀로 확대되고 예비부부도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배로 늘어난다. 공공분양의 경우 기존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 수를 늘린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신설.. 최고 3.3%
임대주택 30만 가구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접목되는 주택, 여성 치안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행복주택 7만 가구, 전세임대 6만 가구 등 총 13만 가구다. 행복주택은 서울 오류1동 주민센터와 신촌동 주민센터 등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된다.
청년층에 특별히 청약조건을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이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 전세대출은 1인 가구 연령 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보증금 분활상환형도 도입된다. 월세 대출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자료=국토교통부> |
◆고령층 위해 '연금형 매임임대'도 선보여
정부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노후에 쓰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 자신의 집을 임대로 내놓은 노인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자 선정시에는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수선유지급여가 50만원씩 추가된다.
또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전에임대 등 고령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은 총 41만 가구를 공급한다. 거리로 내몰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우선 주거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 폐지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