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상대적 인상...고령화시대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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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메리츠화재가 연말부터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사실상 올린다. 국내 자동차보험업계에서 고령자의 높은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첫 사례다.
<사진=메리츠화재> |
27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26일부터 '운전자연령 만 54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을 신설한다.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이란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연령대를 한정하는 특약이다.
12월에 신설되는 약관은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연령 범위의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준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혹은 부부한정 가입자 ▲만 35세·만43세·만48세 이상 한정 특약 가입자 ▲기명피보험자 혹은 배우자의 연령이 만 54세 이하(보험종기일 기준) 3가지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만 35~54세에 해당되지 않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연령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를 심화하는 것.
통상 자동차보험의 연령 특약은 요율을 재산정할 경우, 회사가 받는 자동차보험의 총액 보험료를 동일하게 두고 특정 연령대의 요율을 바꾸는 식이다. 즉, 전체 파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연령(만35~54세)의 보험료를 할인하기 때문에 그 외 연령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다.
메리츠화재의 움직임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고령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 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건수가 2006년 7000건에서 지난해 2만9000건으로 4배나 늘어났다. 손해액 역시 증가했다. 2006년 538억원이던 손해액은 지난해 3048억원으로 5.6배 늘어났다. 손해액은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며, 손해액에 높을수록 큰 사고가 났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이 될수록 반응속도 등이 떨어져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연령별 차등화가 본격화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총액보험료가 바뀌지 않고 일정 연령대만 보험료가 내려가는 게 맞다”면서도 “해당 연령의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깎아주는 것이고, 다른 연령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