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동차보험엔 사고 한 번보다 신호위반 두 번이 해롭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09:00

경미한 사고는 보험료 미할증...교통법규 위반은 최대 20%↑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금액이 170만원.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갱신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를 내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보험료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다.

할인·할증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 평가는 올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이 많으면 올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손해액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 동안 할증만 유예된다. 손해액 30만원 이하는 1년 할증 유예다. 쉽게 말해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때문에 신호 위반 딱지를 한두 번 떼이면 경미한 사고를 1회 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20%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을 1회 하면 10%, 2회 하면 20% 할증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2회 이상 반복하면 5%, 10% 등 점증적으로 할증된다.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습관이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당시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자와 비위반자에 대한 사고발생률 및 손해율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할증돼도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연결된다.

◆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로 부부가 함께 운행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 만약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 자녀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운전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특정 차량으로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유한 차량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역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등 특별한 날에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법규 위반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할증률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행거리가 짧으면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특약’ 할인율 확대다.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낮다. 이들의 보험료를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운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받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특약 할인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을 변경해도 전체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법규위반요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