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목사나 신부, 승려 등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쓸 목적으로 받는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 단체 규약이나 종교 단체 의결 기구의 의결 및 승인 등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또 종교인 과세 대상을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소속 종교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 단체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등록한 비영리 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세무조사는 대상은 종교인 소득 회계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교 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기장하도록 선언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교 단체가 매달 종교인 소득에서 일정액을 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표를 마련했다.
종교 단체가 원천 징수한 세금을 반기별로 낼 수 있는 특례도 기존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에서 모든 종교 단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반기별로 납부할 경우 반기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종교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확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