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교인과세' 즉각 시행 vs 2년 유예…기재위 "모레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6:39

김진표, 준비부족·종교자유 침해 '우려' 2년 유예 발의
정부, 간담회 등 의견수렴 통해 방안 마련해 22일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는 22일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령을 보고 받고, 김 의원의 2년 유예안과 함께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측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도 대체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강해 큰 문제없이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2018년에서 또 2년 유예?…준비부족과 종교자유 침해 우려 제기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도 일반 근로자처럼 종교인 월급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세율은 현행 근로소득세와 같고, 납부 방식은 일반 회사처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자들처럼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최대 8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독신 종교인은 연간 400여만원, 4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5년 최초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의 면밀한 준비를 위해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인 2018년 1월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이 2년을 추가로 미루자는 법안을 제출하며 혼란이 재발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머지는 이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재위 전문위원실 "우려 일부 인정…예정대로 2018년 시행돼야"  

<표=기재위 전문위원실 조세소위 심사자료>

최근 뉴스핌이 입수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우려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과세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2017년 6월에서야 처음으로 종교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등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종교계와의 소통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과세대상 인원, 소득수준 등 기초자료 파악이 충분하지 못해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규모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출규모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를 매개로 국가권력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종교단체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종교단체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헌법이 정하는 납세의 의무의 보편적 구현 및 조세형평성 충족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 제기 후 약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 ▲불교,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 찬성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 ▲상당수의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수준이 낮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이 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소득 지원 및 빈곤 완화의 긍정적 효과 기대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의 방안을 만들었다"며 "22일 기재부의 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의 준비상황, 입장을 분히 설명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