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규명하고 엄격히 책임 물을 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픽스(COFIX)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을 현장 검사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오류 입력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12월 중 은행이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환급하는지 상황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코픽스 정보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2015년 4월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공시 오류는 당시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가계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잘못 입력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16일~6월 15일 한 달간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를 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가 부과됐다.
7개 대형은행 기준 37만5000명에게 은행들은 12억2000억원, 1인당 33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이자 외에 연체이자율 수준의 경과 이자도 지급한다.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코픽스 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