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소비자 고부담 초래"
AT&T 반발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 법무부가 통신업체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병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 대표는 “양사 합병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월간 TV 수신료가 오르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옵션들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그간 법무부가 콘텐츠 제공업체와 배포업체 간 수직 합병을 수 십 년 간 허용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난 움직임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반독점 관련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AT&T와 타임워너 합병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소에 AT&T는 “지난 수 십 년 간의 반독점 관행에서 급진적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T&T측은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그간 관행을 고려했을 때 자신들은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