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찬성 불구 금융권 도입 가능성은 낮아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정부 코드맞추기 해석…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노코멘트"
주요 금융지주사 외국인 지분율 70% 안팎…도입 쉽지 않을듯

[뉴스핌=김연순 기자] KB금융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했지만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를 비롯해 국민 여론, 그리고 외국인 주주의 동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에 대해 금융권에선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 아니냐고 분석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지분 9.79%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KB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측 추천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부결(의결권 있는 주식 찬성비율 13.73%)됐지만, 국민연금의 찬성 입장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을 포함해 주요 금융지주사의 단일 최대 주주로 향후 사외이사 선임 등 의사 결정 과정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부결 직후 "국민연금이 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는 유의미한 부분에 주목해달라"며 "현재 지배구조 내부규정의 사외이사 추천 규정이 부정적이라고 본 국민연금 의결권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결정은 지난 14일 투자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7일 취임한 뒤 첫 투자위원회였다. 김 이사장은 국정과제를 총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 단장 출신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상,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맡긴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찬성 배경으로 새 정부와의 국정철학 공유, 코드 맞추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궤를 같이 한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노동이사제) 찬성 결정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발 '노동이사제' 도입은 향후 금융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KB금융 뿐 아니라 BNK금융지주(12.52%), 하나금융지주(9.64%), 신한금융지주(9.55%), DGB금융지주(8.13%)의 단일 최대주주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지분율 역시 9.45%로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2대주주다.

다만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내 노동이사제가 당장 안착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KB금융 지분 69%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반대'를 권고했다.

외국인은 KB금융 외에도 하나금융지주 73%, 신한금융지주 69%, DGB금융지주 62%, BNK금융지주 50%, 우리은행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