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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노조, 인사권 개입 우려...경영권 축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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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
내년 주총까지 이슈 전망

[뉴스핌=이지현 기자] KB금융지주의 노동이사제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다수 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면서 이 이슈는 내년 주총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따른 노조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노조가 아닌 '직원'의 대표자 소수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B금융지주는 20일 주주총회에서 노조 측이 제안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건을 부결시켰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3.73%,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의 찬성률을 보였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68%)이 노동이사제에 찬성입장을 보였음에도 다수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노동이사제는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금융권에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결권 지분이 0.1% 이상만 돼도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0.18%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금융노조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린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게다가 다수 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현재 금융권은 은산분리로 인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KB뿐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주요 은행들의 최대주주는 모두 국민연금이다.

결국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을지라도 내년 3월 은행권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슈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은행권은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조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게 되면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 축소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는 지주사나 계열사 경영진 인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보니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처럼 노조가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하게 되면 은행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해 추진된 노동이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잘 운영되면 이사회의 기능 회복, 낙하산 인사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장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금융권 노조는 비교적 강성 노조로 꼽히는데, 노동이사제가 그들의 권력을 더 견고히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조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노조'가 아닌 '직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사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중 직원은 회사를 아주 잘 알고있고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노조와 직원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노조와 회사간 협치가 잘 되지 않고 양보가 없는 환경에서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또 지배구조 안정 차원에서도 직원 대표를 소수만 선발해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노동이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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