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은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비서관들이 매달 돈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 수석이 의원 시절 당시 보좌진들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달 10일 구속된 데 이어 이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돈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조모 사무총장도 15일 오후 3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보좌진들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 운영 과정을 보고 있다. 당시 협회 회장인 전병헌 수석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정해지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