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놓인 거래소
소비자 피해 소송밖에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증권사에서 만약 이 정도 대규모 접속 불가 사고가 벌어졌다면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이에 대한 문책은 물론 천문학적인 소송이 벌어졌을 겁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접속 불능으로 인한 피해, 이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에 빗대 한 말이다.
비트코인캐시(BCH)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예고 없이 서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서버 점검이 끝난 것은 약 오후 5시30분. 그 사이 비트코인캐시의 거래가는 28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급락했다.
결국 비트코인캐시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손을 써볼 수도 없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고스란이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후 142만원(15일 기준)까지 하락했다. 집단손해배상을 준비중인 투자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과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셔터스톡> |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주문단말 및 유선전화 등 다른 매매수단을 마련한다.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전산부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의 조정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안을 증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송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금융당국의 관리나 감독에서도 사각지대다. 온전히 소비자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화폐이니 소비자가 이 리스크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없지는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에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 돼 있다. 인터파크,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같은 지위다. 때문에 증권사가 증권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허술한 제도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빗썸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이 상장했을 때도 전산장애로 홍역을 앓았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야피존 등은 해킹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잃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한계는 명백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예치금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맺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내 이 문제가 해소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