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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 제빵사·점주 동의 '저조'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3:2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3:27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등록 마쳐
"백프로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점주기사' 신청자도 늘어나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주 등 3자가 공동 투자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가 법인등록을 마쳤지만, 정식 출범을 위한 제빵사와 가맹점주 동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카페기사는 총 5309명인데, 합작사 근무에 동의한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대부분 본사가 제시한 합작사 근무·협력회사 계속 근무·퇴사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역별로 나눠 제빵기사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 번에 최대 100명 정도 설명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정확한 (제빵기사 동의) 수치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지난달 28일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합작사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배포한 동의서에는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서명과 이유를 넣게 돼 있다. 

제빵기사 설명회 확인서 <사진=파리바게뜨 노조 제공>

이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제빵기사 처우 관련 내용은 합작사 대표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이라고 했다. 합작사 설명회에서는 임금 13.1% 인상, 상여금 100%에서 200%로 상향, 복지포인트는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휴무일 월 8일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와 제빵기사들은 합작사 운영에 대해 전직원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빵기사 노조는 여전히 합작사 설립에 반대하며, SPC 본사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에 설명회에 다녀온 제빵기사들이 합작사는 아니라고 더욱 확신하고 있다"면서 "100% 동의라는 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제빵기술을 직접 배우겠다는 점주들의 요청이 이어져, 제빵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000명에 달하는 점주들이 신청 의사를 보였다. 

한 가맹점주는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라는 조건은 이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협의회에서 점주기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제빵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수까지 약 10주가 걸리는데 많은 점주들이 신청한다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점주가 직접 빵을 만들더라도 휴일에는 대체 기사를 써야한다. 그럼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점주들은 합작사 소속 제빵기사 채용, 점포에서 외부기사 채용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른 가맹점주는 "점주들 중에 합작사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은 2500명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합작사 출범을 위해 전직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직접고용 대신 다른 방안을 택할 경우 전직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합작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가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송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합작사 출범을 위한 절차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소송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의 양측 입장을 듣는다. 이후 29일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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