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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파리바게뜨사태 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11월06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11월06일 15:03

9일 고용부 기한연장 여부 결정..소송 취하 가능성은 낮아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로부터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주가 파리바게뜨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경 파리바게뜨가 요청한 시정명령 시한 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제빵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이행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고용노동부가 시한 연장을 거부하면 파리바게뜨 사태는 법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한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없자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시한연장을 거부한 상황에서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법처리는 물론 과태료(약 530억원)까지 물어야 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엔 고용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한이 연장된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 일정이 결정된다. 이르면 이날 또는 오는 7일쯤 재판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파리바게뜨에 유리하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시한 연장을 받아들여도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한이 연장되면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14일까지 시간을 벌게 되지만 전체 제빵기사 동의를 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 달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낮다.

행정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으면 최종결정(3심)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린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 5300여명 동의를 모두 받기엔 연장 기한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번 설명회에 최대 100명이 참석하는데 전체 동의를 받기 위해선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해법으로 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3자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사 설립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작사 설립 외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합작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그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출범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에 따라 전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합작사 설립을 위해선)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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