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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고용' 한숨 돌린 파리바게뜨.."3자 합작사 설립에 집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7:25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7:25

법원, 29일까지 시행명령 집행정지 결정
'직접고용 취소' 행정소송은 장기화 전망

[뉴스핌=장봄이 기자]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한 파리바게뜨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3주 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PC그룹이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전날(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SPC그룹은 일단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9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29일 전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방안으로 제안한 3자 합작사 설립을 위해,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2일 이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우선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빵기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 이달 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중단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즉각 이행 또는 고용부의 기한연장을 받아야 한다. 이와 별개로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라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행정 소송은 통상적으로 최대 1~2년 정도 걸린다. 소송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고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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