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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법정 다툼서 승소‥신세계 "판결 존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6:49

신세계-롯데 5년 분쟁 마무리
신세계 매장 2031년까지 운영
한 지붕서 '불편한 동거' 불가피

[뉴스핌=장봄이 기자] 유통대기업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매장에서 나가야 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사진=뉴시스>

신세계 관계자는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 온 고객이나 협력회사·협력사원·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임대 계약(20년)을 맺고 인천터미널점 백화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이 매입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소를 기각했다.

다만 현재 신세계가 운영하는 매장은 계약기간이 각각 오는 19일과 2031년 3월까지로 나눠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본관과 테마관 일부는 5일 후 문을 닫아야 하지만, 나머지 증축한 주차빌딩(2만5326㎡)과 테마관(6만1659㎡)은 아직 계약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신세계 일부 매장은 폐점하더라도 당분간 '한지붕 두가족'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하다. 신세계가 남은 매장 만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롯데와 매매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 측과 브랜드 승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협력업체 직원이나 고객 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인천터미널 부지(7만9300㎡)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5만6200㎡)를 합친 총 13만5500㎡에 백화점과 쇼핑몰·시네마·아파트 단지 등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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